퇴직연금1 퇴직금 계산방법 및 중간정산조건 퇴직금계산법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산을 바로 할수 있는곳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