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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 특별법 추진 속도 UP!

by linn's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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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특별법은 일단 주거권 보장의 차원이 일순위로 급하는 대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

전세사기 피해는 지금 수도궈을 넘어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화성 동탄,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습니다.물론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사건이 지금처럼 퍼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1분기에만 3천 건이 넘었습니다.정말 역대급입니다.그리고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못 받거나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떼인 사건등등.지난해 에는 한 해에 접수된 사건이 총 5400여 건인데 올 해 1분기 만에 3400여 건이 접수되였습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택 우선매수청구권(우선매수권)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하로 주요내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

임차 주택 낙찰 우선매수권 부여

 

정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차 주택 낙찰 관련 세금감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합니다.

 

낙찰 여력 부족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시중은행들이 최근 전세사기로 임대 보증금을 날린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하나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총 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 해주는 내용의 하나 상생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신한은행은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원을 기부했습니다.피해자들은 공단 누리집이나 '132'전화 접수를 통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할수 있습니다.국민은행도 전세자금·주택 구입·경락자금 대출 금리를 최초 1년간 2%포인트 감면합니다.

시중은행에서 이 같은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로 계속 거주 원할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 행사해 해당 주택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엘에이치(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매수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합니다.

특별경제범죄법 개정 추진 내용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

                                           자료:국민의 힘,정부

서울 및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마련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가 마련됐습니다.

센터는 금감원 서울 본원과 인천지원에 우선으로 설치되고 총11명의 전문 상당원이 상주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경매 및 매각 유예조치 신청접수 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은행 제공되는 저금리 대출 상품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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