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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돈

퇴직금 계산방법 및 중간정산조건

by linn's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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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법

 

퇴직금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계산을 바로 할수 있는곳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위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 단서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해야 함


※ 근로자가 위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3항).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 등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휴직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13면 참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20-139호, 2020. 12. 21. 발령·시행)].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제도

 

현재는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퇴직금이 아닌 금융기관과 같은 외부기관에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연금조회를 통해 쉽게 나의 퇴직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조회는 통합연금포털에서 개인연금, 국민연금 등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편리합니다.

통합조회를 통해 DB, DC, IRP 등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유형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금이 가입된 금융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조제4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더 많은 퇴직금관련 제도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3&cciNo=2&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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