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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등,복지프로그램,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해드립니다.청년,저소득 구직자,경력단절여성 등 취업계약층이 신청할수 있고,취업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복지프로그램,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고
(소득지원)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및 선정기준
1유형선정기준:15~69세 구직자중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원 이하(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이하,재산5억원 이하)인 사람
1유형(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50~90만원,6개원 지원
*기본50만원+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및 선정기준
2유형선정기준: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2유형(취업활동비용):15~195.4만원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28.4만원,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https://www.kua.go.kr:443/
www.kua.go.kr:443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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