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 사회에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창업 및 운영자금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지원대상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으로 구성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 7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원 1천만 원
대출기간 6년 이내 5.5년 이내 5.5년 이내 5년 이내
금리 4.5% 4.5% 4.5% 4.5%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2021.4분기 납입한 이자에 대한 지원금액(2022.1월에 지급)을 최초 약정금리 대비 1.0% p에서 2.0% p로 확대
지원대상
미소금융 운영·시설자금*을 이용하는 자 중 영세가맹점주 * 무등록사업자 제외
신용카드사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영세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초 약정금리대비 2.0% p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는 특전
지원내용
영세가맹점주가 납입한 이자의 2.0% p를 최초 약정이자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원(분기 단위)
예시) 최초 약정금리 4.5%, 1분기 중 실제 납입한 이자액 9만 원일 경우, 4만 원(9만 원 X(2.0/4.5))지급
※금리인센티브 제도와 상관없이 최초 약정금리를 적용하며, 해당 기간 중 연체 등으로 인해 이자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미지급
민간사업수행기관 창업·운영자금
지원대상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자금용도
창업·운영자금
대출한도
최대 7천만 원
대출금리
최대 연 6%
대출기간
최대 5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등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지원내용
대출한도
점포당·1인당 1천만 원 이내(무등록사업자는 5백만 원 이내)
대출금리
연 4.5% 이내(상인회 자율결정)
대출기간
(상환기간) 2년 이내 /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방법
(상환방식)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서민금융진흥원 자산형성
청년희망적금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50만 원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지원내용
은행 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 차 2%, 2년 차 4%)
금리
최대 9.3% 상당
가입대상
아래 ① ~ ③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③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미소드림적금
지원대상
미소금융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내용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최대 10% 상당
가입대상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제외대상: 상담일 현재 거치 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 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
지원대상
- 한부모가구 중 아동양육수당 수혜 중인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
*舊저소득층 아동보험 2(제1기)의 경우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가 대상이며, 2020년 7월 31일부터 2022년 7월 30일까지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3년 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 1. 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복지시설보험(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2022년 이후 신규가입 중지되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금 청구 가능
이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상품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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